중개료 더 받으려 허위 新고가 신고…공인중개사 첫 적발

중개료 더 받으려 허위 新고가 신고…공인중개사 첫 적발

기사승인 2021-07-21 10:21:55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허위 거래를 통해 집값을 뛰우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범죄 및 탈세 여부 등을 가려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해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新고가 거래후 취소사례(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했다”며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게 고가 중개를 한 다음 자녀의 신고가 신고를 취소했다.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新고가 매수 신고한 뒤 제3자에게 고가 매도하고 종전 신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것

정부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