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고 납품업자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한 ‘쿠팡’이 이를 시정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쿠팡을 적발,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부당 약관은 2개 유형이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이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중개업자로 역할이라고 해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쿠팡은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했다. 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약관 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이용 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쿠팡 부당 약관 조사는 불공정성 제기로 들여다 보게 됐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한다.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 조항을 7월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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