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낸 입장문에서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은 영탁 측에게 있다”며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특허청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지난해 1월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이로부터 닷새 뒤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 해 4월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은 뒤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분쟁은 모델 계약이 종료된 지난달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이름에 들어가는 ‘영탁’은 백구영 회장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고 밝히자,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도 ‘영탁막걸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이 출원한 ‘영탁’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지만,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영탁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하반기 영탁 측에 상표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이 이를 거절했다. 이후 예천양조가 올해 상반기부터 상표 관련 협상을 지속 요청해 지난 4월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가, 예천양조 측에서 연락을 끊어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 예천양조가 상표 협상을 다시 요구해왔고, 이에 양 측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6월14일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영탁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냈다”며 “세종은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답신을 보내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영탁은 자신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천양조가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어떤 피해를 입은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가 입장문에서 밝혔듯,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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