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 경제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신속하고 유연하게 위해서다.
도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 원에서 2100억 원 더 늘린 총 6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1곳당 최대 1억5000만 원 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2% 낮췄고,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 원을 지원 중이며(6월말 기준), 이는 지난해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7월말 2차 변경계획을 시행,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을 당초 4500억 원에서 2000억 원 더 늘린 6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 6월부터는 사업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개 업체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행 반년 만에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 원을 지원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명실상부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7월 20일 기준).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1곳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증료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 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7월 16일 기준).
도는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경제방역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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