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 교육감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추가 소환에 대한 질문에 조 교육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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