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체육시설법 개정안’으로 더 안전한 수영장

신영대 ‘체육시설법 개정안’으로 더 안전한 수영장

체육시설 안전요원 근무수칙준수 규정 신설

기사승인 2021-07-28 17:23:35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영대 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요원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미끄럼틀 등 시설에도 관련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요원의 근무수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과 무관한 다른 일을 지시받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안전사고는 발생 즉시 빠르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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