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한 건설사 및 대표 고발

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한 건설사 및 대표 고발

기사승인 2021-07-29 12:00:1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 ㈜태진종합건설이 고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 태진종합건설 법인과 각사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0만원과 지연이자 63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양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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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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