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원 등 23개 시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법인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고, 외국인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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