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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