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9일 입장문을 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 운전자에게는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날은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이 제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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