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택근무 비율·이상 증상 시 검사 시행 등 강제하기 어려워”

방역당국 “재택근무 비율·이상 증상 시 검사 시행 등 강제하기 어려워”

“기업 특성상 재택근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의무화 힘들다“

기사승인 2021-08-11 12:07:23
서울 서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비율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증상 시 검사 시행 등에 대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11일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휴가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시행, 재택근무 권고 등을 요청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대응이 권고 수준에 그쳐 방역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비율이나 이상 증상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강제하기에는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기업에 따라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이 있고, 재택근무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공존해 일률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의무화시키기 불가능하다. 또 이상 시 검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동반할 경우 그 이상에 대한 상태의 정의, 후속관리 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이 있었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시키는 직장이나 그로 인해 큰 집단감염 여파가 생겼을 때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의무화를 시키는 것은 어렵다. 다만, 기업에서 감염자가 생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기업에서 집단감염으로 발전하면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줄 것을 계속 안내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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