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시 거짓표시 등 수산물 불법 취급업소 적발, 걸찰 송치

경기도, 원산시 거짓표시 등 수산물 불법 취급업소 적발, 걸찰 송치

기사승인 2021-08-12 10:37:1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수사 결과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B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C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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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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