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 만취 상태에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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