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리는 목소리로 “네”…고개 떨군 승리, 징역 3년 구속

떨리는 목소리로 “네”…고개 떨군 승리, 징역 3년 구속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추징금 11억5690만원

기사승인 2021-08-12 16:25:30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승리의 진술이 CCTV 및 참고인 진술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을 들어 승리 측의 반론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넘기는 등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대중의 인기로 돈을 번 유명 연예인이었고, 피고인을 따르는 청소년기 학생도 많아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전원산업이 정식 회계연도를 지키지 않고 배당금을 타가는 등 횡령 상 여지가 있음을 들어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 특수폭행 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고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은 추징금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승리는 지난달 1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선고 공판에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범죄 혐의가 많아 판결문 낭독이 길어지자 고개를 떨구다 눈가를 누르며 얼굴을 매만지는 등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승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왔다.

다음달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만기 전역을 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승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지상작전사령부 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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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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