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고광훈)은 12일 대전 유성구 소재 중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사병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며,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 등 쿨키트 50여 개를 직접 전달하고, 열사병 예방수칙 배포를 통해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변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순찰도 병행해 추락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여름철 폭염시기에 건설현장은 옥외작업이 많아 열사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물이 제공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고광훈 청장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는 8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까지)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위험상황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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