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결국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각의 '당정청 합의 무시' '타 시·도민과의 형평성' '경선 앞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지방차치를 무시한 처사'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할 사안"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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