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 18일부터 폐장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까지만, 그 이후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은 좌석 수 10% 범위만 모일 수 있고,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영업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3일 하루 동안만 55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린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