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마루에프앤씨’, ‘㈜엠케이컴퍼니’ 등 두 회사가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 매출액이 100만원, 월매출액 3000만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마루에프앤씨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엠케이컴퍼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6875만원)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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