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세종시, 신도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주차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방침 발표

기사승인 2021-08-19 23:55:33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분과 최정수 위원장이 주차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신도심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분과 최정수 위원장은 19일 시정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이용률이 저조한 신도심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 임시주차장(37개)의 시설물 파손을 즉시 보수하고, 주차 구획선을 눈에 잘 띄는 형광로프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화물차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과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 건전한 주차문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민영 및 건물부설 주차장은 여유 주차대수 알림판을 설치하고 진출·입 차로를 분리하도록 권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 혼잡지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중점 관리하고, 단속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단속인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상가와 단독주택 주변에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시청과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학교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문화 개선 캠페인을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부족, 레저차량 증가,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레저차량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관계기관(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낮시간에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단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달 오토바이 지상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시 주차장 경사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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