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급명령 불이행한 건설사 檢 고발

공정위, 지급명령 불이행한 건설사 檢 고발

기사승인 2021-08-23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불이행 때문이다. 앞서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으로 알려졌다.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성찬종합건설(주)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