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화상 카메라 이용실태 추가 점검

정부, 열화상 카메라 이용실태 추가 점검

보안취약점·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12월까지
“정보보호 인증얻은 카메라 체온측정기 써야”

기사승인 2021-08-23 13:11:3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보안취약점을 점검한다. 또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도 들여다본다.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있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하면 유출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약식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 통신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있었고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기기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점검과 함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오는 12월까지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 시험 중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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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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