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도 함께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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