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올해 성비위 징계만 11건… 성인지감수성 도마 위

[단독] 해경, 올해 성비위 징계만 11건… 성인지감수성 도마 위

홍문표 “성범죄 단속해야 할 경찰인데…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1-08-24 06:00:2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해양경찰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비위 관련 징계 처분은 총 11건이 내려졌다. 이 중에서 성폭력 관련 징계는 9건이다.

중부지방청 소속 A경위는 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경찰관들에게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한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A경위는 도수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가한 혐의도 확인됐다. 

지위를 이용한 위력성폭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해지방청 소속 B경위는 팀장직을 이용해 신임경찰과정 실습 중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경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경위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도 적발됐다. 동해지방청 소속 C경정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밀양시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이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신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등 강제 추행혐의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청 소속 D경사 또한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영어과외를 받던 중 손을 2회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성희롱 가해 사례도 있었다. 남해지방청 소속 E경사는 여성 동료 경찰관의 신체사항에 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무단 이용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청 소속 F경사는 정기발령 직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경찰 시험에 붙은 후에도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남성 접대부로 근무한 서해지방청 소속 순경, 유부녀와 이성교제를 지속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중부지방청 경사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정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 의원 페이스북

홍 의원은 “성범죄를 단속하고 적발하여 엄벌해야 할 해양경찰의 각종 성비위 범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땅에 떨어진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다. 그는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혀 엄벌에 처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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