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제재

개인정보위 의결…과징금 66억6000만원·과태료 2900만원
1년 5개월간 한국인 페북이용자 20만명 정보털려…개선권고 등 시정조치

기사승인 2021-08-25 15:00:0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간 언론보도·시민단체 신고·민원 등을 토대로 사업자 동의방식 적법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업자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6개 항목을 위반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템플릿은 이용자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템블릿을 생성하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는 20만명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 행위에 과징금 6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행위엔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해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을 권고했다. 

넷플릭스는 두 가지를 위반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가입을 중단했는데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500만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과징금 2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 이전 내용 미공개 행위엔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결제정보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조사가 완결된 게 아니며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이번 처분으로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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