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템플릿, 충분히 알리고 동의 받아…제재 유감”

페북 “템플릿, 충분히 알리고 동의 받아…제재 유감”

기사승인 2021-08-25 17:15:1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얼굴인식 서식(탬플릿)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페이스북이 막대한 과징금을 문다.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측은 “(가입자에게)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건 유감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탬플릿을 생성, 수집했다.

탬플릿은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측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정보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 조치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위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이스북 주장이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재안을 의결했다. 윤종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옵트인 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얼굴 인식 수집을 명확하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가입 때도 선택권 제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동의를 얻지 않았다. 옵트인을 도입하기 전까지 이용자들은 템플릿이 생성된 지조차 몰랐다”며 “(페북 주장을)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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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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