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지난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실현이 장기화되거나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해당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었다. 공가로 방치되 일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해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번 변경결정안이 가결되면서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 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해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상지에는 지상 16층 높이의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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