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관행을 깨고 한계를 벗어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첫 번째로 발표했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으로 어린이집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그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지침이 없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법령해석으로 현장 혼란을 없앴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 정책 마련도 적극 참여하여 ‘방역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잡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노력을 지속했다.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했고 포장구매 시 명부 작성도 없앴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고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초석을 다지고 있다.
5대 분야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를 발굴했고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도 다수 해결했다.
암 합병증 치료·스팸정보 취약층 분석·신용정보모형 정교화는 가명정보 결합 주요 성과다.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위가 내린 권고를 이통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해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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