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한다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한다

기사승인 2021-08-26 16:45: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법무부가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방침이다. 이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파견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이미 철저히 했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 사회가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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