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1심서 전원유죄…“재판부 존중”

‘채용비리’ LG전자 1심서 전원유죄…“재판부 존중”

기사승인 2021-08-27 06:00:1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인사책임자가 26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민간 조직이 저지른 비리 문건이 공개되고, 심판대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례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CHRO)인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겐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관리대상 리스트’에 해당하는 응시자 두 명이 서류와 면접에서 탈락하자 결과를 바꿔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은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심리해왔고 전원 유죄를 이끌었다. 

LG전자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LG전자는 선고당일 오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 인식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 채용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임직원 불기소 처분을 거론하며 ‘채용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떳떳했던 그 때 모습은 사라진 모양새다. 
 
항소 여부에 관해 LG전자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부정 입사한 직원 조치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답했다.

사건을 주시하며 이사회와 준법감시조직 책임을 물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관계자는 “오늘 판결이 나왔으니까 추가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의해보고 어느 수준으로 접근해서 활동할지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상 비윤리적 경영은 곧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낼 부분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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