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국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께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 한 연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후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며 B씨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좀 맞아야겠다"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
부원들의 제지에도 B씨의 목을 조른 A씨는 "그만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 화가 나 식칼 3개를 B씨를 향해 던지고,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눴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또 다른 후배 C씨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져 왼쪽 어깨에 맞히는 등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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