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는 불법스팸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미룰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지원한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주소불명으로 인한 반송·단순날짜 착오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로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해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 안에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걸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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