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임없이 호출됐다. 송 후보자가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료 변론인으로 참여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송 후보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송 후보자가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청탁금지법을 보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이 지사 사건을 무료 변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 지사의 무료 변론을 맡은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써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에 이어 유력한 대권 주자다. 누가 봐도 형이나 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송 후보자는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권도 송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가 있을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인’을 언급한 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민변 차원에서 한 것이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사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을)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일부만 트집 잡아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서 민변에서 공익사건이라고 보고 연명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6개월여 혹독한 수사와 1년 10개월간의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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