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는 30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변호사, 법학자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회의를 열고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응답을 가진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의위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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