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수술실 CCTV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주요 쟁점사항인 언론중재법 제외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21-08-31 12:59:27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CCTV설치법이 31일(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은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법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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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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