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3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생계의 타격을 감수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업소 총 22개 업종, 1만4864개 업체와 취약계층에 대해 전액 시비 재원으로 18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키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만4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7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7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곧바로 세부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받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한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틈새 계층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에게 50만원의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업손실 인정이 곤란해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택시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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