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초 법안 발의 후 만 6년만

기사승인 2021-08-31 19:03:27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6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을 통합 조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 CTV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적극적으로 도운 이재명 경기도 지사,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촬영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간 의사단체에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수술실 CCTV법안에 포함시키는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유예기간 2년간 머리를 맞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본 단체들은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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