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

“헌법소원 등 투쟁으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

기사승인 2021-09-01 09:14:58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열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우리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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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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