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자동차 산업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속했다.
2일 오전 10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린노알미늄㈜’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상생 우수사례 보고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조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9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자동차 업계에 고착된 ‘전속거래 관계’ 문제를 콕 짚었다. 그는 “전속거래 관계는 원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증가시킨다”며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및 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및 기술유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거래란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자와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등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적극 시행해왔다”며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했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소송 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행위 적발과 제재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조 위원장은 판단했다. 업계 자율적으로 모범 거래 관행을 만들겠다는 게 공정위 목표다. 조 위원장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 정착에 힘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보급된 ‘자동차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 금형 거래지침’을 넣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 하도급 금형 거래지침을 반영한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한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더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조 위원장은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의견이 필요하다”며 “소중한 의견을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위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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