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는 3일 SNS에 글을 올려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 오후 10시를 넘긴 자정께까지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나 당시 유노윤호 측은 종업원 동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노윤호는 “방문한 장소를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갖지 않고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에 따라 유노윤호 등 유흥주점 방문객과 사장, 종업원 등에게 과태료만 물게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했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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