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의혹’ 남양유업 “육아휴직 불이익 없어…法 판결 진행 중”

‘부당인사 의혹’ 남양유업 “육아휴직 불이익 없어…法 판결 진행 중”

기사승인 2021-09-07 12:47: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앞 전경.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임직원이 육아휴직을 냈다며 부당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당사는 부당 대우는 없었다며 해당 사건을 두고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남양유업은 부당 인사 발령 논란에 대해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이다. 육아휴직 관련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논란은 전날 터졌다. SBS는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남양유업에 입사한 최모씨가 육아휴직을 낸 뒤 부당 인사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책상이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배치됐고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다음은 부당 인사 논란에 대한 남양유업 공식입장 전문이다.

우선 ‘부당인사’ 관련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저희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달드립니다.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