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1인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열린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핵심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혼·생초특공 물량 중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 역시 30%에서 20%로 조정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되지 않는다.
단 특공 추첨제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또한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특공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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