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8일 구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안양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 같은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시설 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 26일 재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 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시는 못 박았다.
또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지난 7월 GTX-C노선 인덕원 정차가 확정됐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으로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은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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