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곳 적발

경기도,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곳 적발

기사승인 2021-09-09 10:35:08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의왕시 A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C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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