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한 ‘㈜새롬어패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새롬어패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는 총 두 가지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이다.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9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양측 당사가 서명이 누락된 서명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행위 이전에 하도급대금, 목적물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단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 다운 점퍼 구스 함량이 미달했다고 당사는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을 미지급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롬어패럴이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