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9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심사례로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에서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됐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진단은 6월23일부터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에 간병비를 포함시켰다. 당초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이에 따라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은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인과성 2117건 평가… 인정 252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는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29차 회의에서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을 평가했다.
조사반은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고, 중증 3건(길랑-바레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였고, 이 중 19건(10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고,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 직후∼46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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