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온라인 플랫폼 무단 크롤링, 피해는 소비자 몫”

“명품 온라인 플랫폼 무단 크롤링, 피해는 소비자 몫”

[인터뷰] 권용환 스마일벤처스 프로덕트책임자(CPO)
“명품 플랫폼 구조 잘 알아야 소비자 몫 챙긴다”

기사승인 2021-09-10 06:17:01
사진=캐치패션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죠.”

명품 판매 3년 차를 맞이한 신생 플랫폼 ‘캐치패션’의 권용환 프로덕트총괄책임자(CPO)는 세계적인 공과대학 'MIT 슬론스쿨' 출신이다. 수 년간 온·오프라인 의류 라이선스 사업에서 경력을 쌓아 패션 플랫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일 캐치패션 사옥에서 만난 그는 국내 패션 플랫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단 크롤링이다. 공식 계약 없이 사용되는 크롤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투명한 유통 문화 안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CPO는 먼저 국내 명품 플랫폼 판매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국내 공식 수입처 △해외 공식 판매처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이다. 국내 공식 수입 판매는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패션사업자가 투명한 유통 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공식 판매처는 해외의 브랜드 공식 판매처로부터 고객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구매를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지 거주자가 해외 브랜드 매장 및 부티크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해 우리나라로 대신 배송해주는 방식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품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권 CPO는 말했다.

병행수입은 명품을 공식 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이미 판매된 물품을 불특정 경로로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품이란 의미가 아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그 특성상 가품 논란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권 CPO는 “명품 브랜드의 공식 유통권·판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 제품이 비공식, 불특정한 경로로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기에 중간에 가품이 섞여 판매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병행수입업자가 좋은 의도로 정품만을 취급하려 하더라도 상품 제공자로부터 가품이 섞여 판매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내 명품 플랫폼은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이 혼재된 구조다. 이중 최근 문제로 떠오른 이슈는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및 도용이다. 크롤링이란 분산 저장된 문서를 수집해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국내 명품 플랫폼에서는 구매 대행의 일종으로 통용되고 있다.

마이테레사, 메치스패션, 파페치, 센스닷컴, 육스, 네타포르테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캐치패션은 당사의 상품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하여 해외 판매 페이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재배열한다. 해외 페이지를 그대로 들여오는 특성상 캐치패션은 판매 규정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 약관을 따른다.

약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와 공식판매처간의 계약이고, 공식판매처와 소비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해외 공식 판매처들은 제품 홍보를 위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상세설명을 준비하는 등 상품 정보를 제작한다.

다만 타 국내 명품 플랫폼 분위기는 다르다. 정식 계약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해 해외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한다. 또 판매 규정도 원 플랫폼 약관을 따르지 않는다.

일례로 국내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상품 페이지에 메치스패션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다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렌비는 매치스패션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또 매치스패션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트렌비에서는 이를 불가하다고 기재해 환불 정책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권 CPO는 설명했다.

해외 명품 플랫폼은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불허한다. 캐치패션에 따르면 메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의 플랫폼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구입을 금지한다고 약관 명시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해외 명품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다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되파는 식의 영업을 영위한 기존 국내 명품 플랫폼들의 영업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권 CPO는 말했다.

국내 명품 플랫폼의 고질적인 무단 크롤링 문제는 IT 기반 기술로 성장한 배경 때문이라고 권 CPO는 짐작했다. 그는 “수많은 판매 채널에서 다양한 상품을 입점시키는 것도 플랫폼 경쟁력 중의 하나”라면서 “빅데이터 선별 등 IT 기술을 통해 국내 명품 플랫폼들이 최근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 크롤링 수법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불투명한 경로의 상품들도 해외 공식 판매처의 상품정보를 도용하여 유통되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권 CPO는 투명한 유통 정보 문화가 국내 명품 플랫폼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식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정품은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하우스나 공홈(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본사로부터 공식적으로 공급받는 유통사인 해외 백화점의 온라인 또는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등의 글로벌 이테일러(E-tailor)사들을 예로 들 수 있다”며 “불투명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일지라도, 판매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명시돼 있는 곳, 판매자가 어디에서 수입해왔는지의 수입출처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 ‘파정(파워정품)’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피해를 입지 않고 파워 정품을 구매하려면,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처가 불분명한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 정확한 상품 유통 경로와 정품 인증을 확인하고, 최저가를 찾아 현명하게 소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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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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