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1만1080원으로 결정해 10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성을 생활임금 시급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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