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윤석열 입건...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

공수처 “ 윤석열 입건...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

압수수색 대상‧내용 공개

기사승인 2021-09-10 16:35:58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가 해당 압수수색이 모두 적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입건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불법 압수수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측은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서울‧대구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가 영장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영장에 기재된 물품‧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내용에 다 적시돼 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 장소는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이다. 대상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며 보좌관의 컴퓨터도 압수수색의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전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입건자는 윤 후보와 손 인권보호관 등 2명“이라고 확인했다.

공수처는 다소 빠른 입건 결정에 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이유로 꼽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하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시간 지날수록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래서 신속하게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은 안다. 인력을 다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규명해서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다음의 이야기다.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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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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