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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