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원회관 내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지 사흘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 사무실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1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수사 야권의 수사협조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전날(12일) 입장문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관련 사건을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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